국세 납부기한연장신청 (징수유예) 체납세금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체납사실증명)


국세 납부기한연장신청 (징수유예) 체납세금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체납사실증명)

납부기한연장 필수 조건은 체납세금 납부 징수유예, 체납사실증명, 완납 안녕하세요! 벌써 9월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네요!! 9월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도 있지만!!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납부를 못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납부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납부를 못하는 것일 뿐!! 하지만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를 못하게 되면 국세 체납이 되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의 3% and 하루당 미납세액의 0.022% 이제 모두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만약 정말 어려운 사정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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