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입력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입력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도 중 중간에 신규로 사업자를 개업한 경우 개업일 ~ 12월 31일 연도 중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7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1월 25일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가세 신고기한은 불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신고 및 납부 7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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