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새롭게 등록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새롭게 등록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이유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담 중 공유하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 관련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간이과세자 배제 지역이 있고 업종별로도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원하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는 제약이 있고 일반과세자는 제약이 없는 이유는!! 아마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더 알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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