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및 과태료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및 과태료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관련하여 세액공제 및 과태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내용은?? 깜빡 잊고 98%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서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세청에서 절대 아무 이유 없이 환급을 해주거나 세액공제를 챙겨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보도자료를 보고 국세청도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98%나 신청하지 않은 세액공제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내용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서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순간 "아 이런 세액공제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처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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