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5월 소득세 신고 유형 (합산과세,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근로소득자 5월 소득세 신고 유형 (합산과세,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5월 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월 소득세 신고 5월은 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6월에 신고하는 성실신고자 이외의 분들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②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③ 분리과세되는 소득(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대략 3가지!! 즉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1차 정산을 완료하면 그 내역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역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고 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5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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