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 조기결정신청서, 기한 후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란?? 국세청, 즉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서류 중 무서워해야 할 서류가 2가지 있습니다. 해명자료안내문과 과세예고통지서!! 해명자료안내문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알려드리고 오늘의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짧게 설명드리면 세무서에서 담당 직원이 직접 매출 및 매입을 증감 결정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에게 필수로 보내야 할 문서가 바로 과세예고통지서입니다. 만약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서 없이 바로 납부고지서가 옵니다. 소액인 경우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과세예고통지서가 바로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발송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여기서 이런 분 있으실 겁니다. 나는 납부고지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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