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폐업신고 및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기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폐업신고 및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기한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폐업신고와 폐업신고에 따른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기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폐업신고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한 장소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표시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등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며 부가세 등 여러 가지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업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자 폐업은 그냥 사업장만 문 닫으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작과 동일하게 세무서에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그리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손택스의 경우 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셔야 하며 세무서 방문 시에는 대표자가 방문하면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시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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