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3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맞아서 무실적 신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란?? 부가세 신고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과세자의 경우 23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는 23년 7월 1일 ~ 23년 12월 31일 6개월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게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1년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런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 매출액 = 0원, 매입액 = 0원으로 부가세 신고하는 것을 "무실적 신고"라고 말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매출이 아주 적거나 매입이 아주 적은 경우는 매출 및 매입이 0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무실적 신고는 매출, 매입이 전혀 없을 때 신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서면 제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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