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서면)


23년 하반기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서면)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3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맞아서 무실적 신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란?? 부가세 신고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과세자의 경우 23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는 23년 7월 1일 ~ 23년 12월 31일 6개월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게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1년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런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 매출액 = 0원, 매입액 = 0원으로 부가세 신고하는 것을 "무실적 신고"라고 말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매출이 아주 적거나 매입이 아주 적은 경우는 매출 및 매입이 0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무실적 신고는 매출, 매입이 전혀 없을 때 신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서면 제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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