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 금액 검토표 대상 업종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 금액 검토표 대상 업종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특정 면세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수입 금액 검토표와 대상 업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는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별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비슷하게 과세기간별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1년에 1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23년 연간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24년 1월 1일 ~ 24년 2월 13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 2월 10일까지 신고 기간이지만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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