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세 예정신고 자진 납부서 확인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자진 납부서 확인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자진 납부서 확인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① 1월 ~ 3월 영세율 매출 혹은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 ② 4월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가세 예정 고지 대신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위 2가지입니다. 참고로 예정 고지세액이 너무 과다한 경우라고 하면 ①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 대비 해당 과세기간 1월 ~ 3월의 매출액이 1/3 미만이거나 ②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 대비 해당 과세기간 1월 ~ 3월의 납부세액이 1/3 미만인 경우입니다. 2가지 경우가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너무 과다하게 고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예정신고 결과는 4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무실적 신고 무실적 신고는 말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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