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홈택스 및 손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 일정


23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홈택스 및 손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 일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3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홈택스 및 손택스의 미리 채움 서비스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미리 채움 서비스란?? 23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①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 사업자라면 23년 7월 1일 ~ 23년 12월 31일 부가세 예정 고지 미대상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라면 23년 10월 1일 ~ 23년 12월 31일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23년 7월 1일 ~ 23년 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금번 확정신고할 때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7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했다고 1월 ~ 6월 내용을 제외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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