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 소득 월세 및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 소득 월세 및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월세 및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 소득 사업자 유형 중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 ~ 2월 10일 (올해는 설 연휴로 인해 2월 13일)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만약 면세 수입이 발생한 경우라면 역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없이도 사업장현황신고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드릴 주택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선택이니.....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소득이란?? 주택임대 소득은 주택에서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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