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사업용 신용카드 판매 및 결제 대행 선택불공제 해결 방법


부가세 확정신고 사업용 신용카드 판매 및 결제 대행 선택불공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중 판매 및 결제 대행 자료에 대한 선택불공제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사업용 신용카드 그럼 먼저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국세청에 본인이 사업에 관련된 물품을 주로 구매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할 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대표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가족 명의 등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가세 신고할 때 최대한 편하게 신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등록된 카드로 사업에 관련된 물품 등을 구매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등록되지 않는 다른 신용카드로 구매하였을 때에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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