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다공제 과소공제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다공제 과소공제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과다공제 혹은 과소공제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다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가 원천징수(매월 급여에서 차감) 한 소득세의 1년 합계 금액 = 기납부세액 근로자의 1년 최종 확정된 총 급여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한 소득세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 환급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 납부 하는 일련의 소득세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의 결과물이 바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자료를 검토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근로자 등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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