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로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24년 1월 1일 ~ 24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연도 중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개업일 ~ 23년 12월 31일 해당 기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동안의 월세 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만 잘 작성하신다면 문제없이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2가지 서류 작성이 중요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1가지 서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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