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지급액 증가 등 개정사항 정리


24년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지급액 증가 등 개정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지급액 증가 등 자녀장려금 개정사항을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및 가구원의 재산요건이 기준에 충족하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양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이 자동으로 함께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총 3번 기간 중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자녀장려금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5월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지급받을 자녀장려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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