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 및 일반 환급 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가세 조기 및 일반 환급 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 및 일반 환급 신고 관련 환급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초과환급 가산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환급신고 조기환급, 일반 환급 부가세는 1년 혹은 6개월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보통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마다 상반기, 하반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마다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통 환급신고라고 표현합니다. 환급신고는 매출액 - 매입액 - 경감 공제세액 -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경우 매출액보다 차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환급신고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① 조기환급 ② 일반 환급 ① 조기환급의 경우 매출내역 중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매입 내역 중 고정자산 등이 있어 환급이 발생한 환급을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② 일반 환급의 경우 매출보다 매입 내역 등이 더 많아 환급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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