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주택 주의사항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주택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등 건물을 취득한 이후 매매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매매차익이란 해당 건물을 매도한 금액 - 매수한 금액 -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매매차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의 한 종류인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렇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중 특별하게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만 해당되며 주택의 경우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간단합니다. 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② 2년 이상 보유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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