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사업자 폐업 휴업 이후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방법


일반과세자 사업자 폐업 휴업 이후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사업자 폐업 혹은 휴업 이후 부가세 예정 고지가 된 경우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 고지 일반과세자와 소규모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국세청에서 결정하여 고지를 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결정하여 고지하는 예정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7월 ~ 12월 납부한 부가세의 50%가 고지되는데요 보통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10월 → 부가세 예정 고지 납부 1월 →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로 10월 예정 고지세액 +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합계 금액의 50%를 4월 예정 고지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0월 예정 고지세액이 없었다면?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6개월 동안 납부한 부가세의 50% 예정 고지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액 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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