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이란 -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 제한된 기간 안에 임시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5%EC%A1%B0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 044-201-4992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 044-201-4991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 044-201-4753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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