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상가, 오피스텔 임대 가능할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상가, 오피스텔 임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나는야 양봉업자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법)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근거로 합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거래법 14조의 내용이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거주용 주택. ②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및 편의 시설. ③ 허가 구역 내 거주하는 농·임·어업인이 농·임·어업을 경영하는 경우. ④ LH, SH 등 공기업의 정비 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뭐든 직접 하거나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경영 또는 공익적 목적이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매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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