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와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탄핵 될 경우]인용되는 즉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그리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까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한다.

야당은 황교안을 매우 싫어해서 미리 총리를 바꾸거나, 총리까지 탄핵시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까지 고민했다. 알다시피 국무총리 탄핵은 재적의 과반이면 되기 때문에 야당만으로도 가능하다.

거기다가 비박들은 이미 바른정당을 꾸려서, 황교안 탄핵은 문제될 점이 전혀 없다. 그러나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 나라가 더욱 엉망진창이 되므로, 야권은 황교안을 바로 탄핵하지 않고, 당분간 지켜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황교안이 이때까지 권한을 대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2차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계기로, 촛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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