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라면 우지 파동사건


대한민국 라면 우지 파동사건

우지 파동사건대한민국의 라면, 쇼트닝, 마가린, 식용유 등 모든 동물성 유지식품 시장 역사상 최대의 흑역사. 사실 우지 파동은 검찰이 식품회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문제삼다가 보사부가 이를 무해하다고 판정하여 큰 혼란으로 빠져든 적이 있었던 일대 사건이었다.검찰의 유해성 조사 1989년 11월 3일, '공업용 우지(소 기름)'로 면을 튀겼다는 익명의 투서가 서울지방검찰청에 날아들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비식용 우지를 수입한 삼양식품, 오뚜기식품, 서울하인즈, 삼립유지, 부산유지 등 5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및 실무 책임자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입건하였다. 당시 검찰이 밝힌 위법 사항은 이들이 라면을 튀기거나 쇼트닝, 마가린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정제 쇠기름의 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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