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사유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사유

1. 문제의 소재 -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등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영장검토후에 발부여부를 결정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되게 됩니다. - 그러나 사람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수가 아닌 이상 언젠가는 석방이 되어 그리운 가족들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제 새벽 자살한 고 안상영부산시장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사유가 있을때 수감자가 석방이 되는지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석방되는 경우 가. 먼저 영장을 청구하기전 피의자의 신병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후 사후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신병확보수단으로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있으며 체포후 48시간내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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