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서류준비 전년도 (2021년) 중도퇴사자라도 올해 (2022년) 연말정산은 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의무와도 같기 때문이다. 이직후 근무 중이라면 현직장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과 '연말정산 소득 · 세액 공제 증명서류' (2021년 귀속분) 를 제출해서 공제받으면 되고, 현직장이 없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과 '연말정산 소득 · 세액 공제 증명서류' (2021년 귀속분) 를 제출해서 공제 받으면 된다. 어떤 경우라도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서류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에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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