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정홍철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고용노동부 시행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요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 *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21조 )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 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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