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안내] - 기업부설연구소와의 차이, 세액공제, 인정대상, 창작전담요원 인적요건, 물적요건, 창작개발 요건,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신청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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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창작연구소 / 창작전담부서 안내 공인행정사 정 홍 철 소개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사무소 공인행정사 정 홍 철 입니다!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하여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리프레쉬 휴가를 다녀온만큼 다시 열정을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들 질문이 있으실겁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창작부설연구소? (창작전담부서) 차이가 무엇일까? 첫째 운영기관 주체가 다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창작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주관합니다! 둘째 인정가능 업종분야가 다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제조업, 농업, 도·소매업, 운송업, 숙박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출판업, 건설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창작·예술업, 주점업까지 유흥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이 포함된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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