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설립] 홍콩법인 의무 준수 사항 : 법인 비서/간사 선임 및 지정


[홍콩법인설립] 홍콩법인 의무 준수 사항 : 법인 비서/간사 선임 및 지정

안녕하세요. REAL HONG KONG PRO 홍프로입니다. 오늘은 홍콩법인 설립을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 홍콩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준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홍콩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미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Company Secretary' 혹은 '비서 서비스', '간사 서비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홍콩에 설립되는 모든 법인 (비공개 유한책임회사)은 법적으로 반드시 법인 비서/간사 (Company Secretary)를 선임하여 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관련 조항에서는 1인 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의 경우 동일인이 회사의 비서/간사직을 함께 수행할 수 없으며 법인 비서/간사는 1) 홍콩 영주권자 혹은 2) 홍콩에 등록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 회사 조례에서 법인의 비서/간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국제사업의 도시답게 홍콩 법인은 1) 비홍콩거주자인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100% 소유하는 경우가...



원문링크 : [홍콩법인설립] 홍콩법인 의무 준수 사항 : 법인 비서/간사 선임 및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