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1.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급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2) 적정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자. ==>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


원문링크 :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