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배포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상황을 안내하였다. - 착용의무: 학교 통학, 어린이집(유치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적극 권고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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