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시행에 따른 세부 기준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시행에 따른 세부 기준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배포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상황을 안내하였다. - 착용의무: 학교 통학, 어린이집(유치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적극 권고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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