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와 단속규정


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와 단속규정

1.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일부 개정) 22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개정내용은 - 횡단보도 우회전시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23년부터 횡단보도 위회전 일시정지 일부가 다시 개정 - 횡단보도 주변에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었고 자동차는 우회전 할 때마다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한다. 따라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 2.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이면도로에서 많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 자전거, 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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