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 월세 임대차신고제로 권리 보호받기


주택 전세 월세 임대차신고제로 권리 보호받기

주택 전월세 임대차신고를 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를 말하며,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8.18)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였다. *임대차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 신고대상 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갱신계약 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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