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 (소규모 사업장, 아르바이트생 가능) 3월이 되면서 새로운 곳으로의 직장 이전, 퇴사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늘어난다. 또는 살다 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럴 때 회사를 퇴직하지 않고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금이란?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퇴직금 지급기준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 - 4주 동안 근로한 평균을 내서..


원문링크 :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