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조금 늦었지만 2022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 할 수있어 차량에게는 통행권이 제한됨 2.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4월부터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거나 미분리 도로 등 모든 곳에서 차량보다 우선으로 통행 할 수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 하게 통화할수있도록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도로 이 외의 곳(아파트 단지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에서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을 통해 보행자와 안전거리 확보 3.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보행자가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 부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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