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故 정미홍, 800만 원 배상책임 확정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 온라인상에서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故 정미홍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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