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는 민법의 출처는 에듀윌에서 2022년에 신대운 교수님이 편저 하신 " 쉬운민법 " 을 보고, 기록하는 내용들이다.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 10억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 정신적으로 지병을 앓고 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B가 1 억원에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날 계약금 1천만원과 다음날 중도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 하였다 . > 경험이 없는 A에게 접근하여, 시세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폭리를 취한 B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매매는 무효. > 민법 제 104조는 폭리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제103조)와의 관계 제 104조는 제 103조의 하나의 예시 규정에 불과 >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지라도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강서구
#상가임대
#상가전문
#상가전문부동산
#상가중개
#상가중개기초
#상가중개실무
#신대운
#우장산
#우장산역
#임의규정
#중개실무
#사무실임대
#불법원인급여
#강행규정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민법
#마곡
#마곡역
#민법공부
#민법제104조
#민법총칙
#발산역
#부동산민법
#부동산시험
#화곡동
원문링크 : 다시 공부하는 부동산 민법 -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