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자 민법 오늘은 계약법(1)


배워보자 민법 오늘은 계약법(1)

안녕하세요. 대치동에 위치한 부동산카페입니다. 오늘부터,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던 시절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민법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 해볼까 합니다. 계약이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고 파는 것도 계약. 건물을 사고 파는 것도 계약. 물건을 주고 받는 것도 계약. 계약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를 말합니다. 크고 작게 분류해보자면, 넓은 의미인 광의의 계약은 채권계약 / 물권 계약 / 가족법상의 계약등 모두를 포함한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인 협의의 계약은 채권계약(채권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은 자유다.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을 할지 말지는 자유입니다. 할지 말지 ( 계약체결의 자유 ) 청약과 승낙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파세요? 팔겠습니다? 싫습니다? 자유입니다. 누구랑 할지 말지 ( 상대방 선택의 자유 )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할 지 ( 내용결정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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