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자 민법 오늘은 계약법(4)


배워보자 민법 오늘은 계약법(4)

안녕하세요. 대치동 부동산 카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위험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쓰다 보니, 책에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는 느낌이 들어, 간단 간단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위험부담 (민법 제 537조 , 제 538조) 위험부담이란? 양쪽에 채무가 있는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했을 때, 상대방 채권자에게 반대 급부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매매하기로 2024년 2월14일에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 3월 14일에 소유권이전과 잔금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1일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건물이 멸실되었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매매대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유무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양쪽에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 할 수 없게 된다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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