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는 민법의 출처는 에듀윌에서 2022년에 신대운 교수님이 편저 하신 " 쉬운민법 " 을 보고, 기록하는 내용들이다. 마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따다 달라 그러셔서, 저는 별을 따다 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나님은 법적으로 별을 따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걸까요??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되면, 이루어 집니다. 위 사례도 계약이니까, 계약은 성립합니다. but, 실현 불가능한 계약이므로, 효과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결론은 마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 1. 실현 가능성의 판단 기준 1)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선, 실현 가능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 2) 실현가능성의 기준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함" 3) 목적 불가능 상태를 " 불능 " 이라고 하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뉜다. 2. 원시적 (객관적 불능, 전부 불능) 불능 - 법률행위 성립당시에 이미 불가능한 경우 - 원시적불능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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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다시 공부하는 부동산 민법 - 총칙 4. 목적의 실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