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쉽게 알기 간주? 의제? 추정?


법률용어 쉽게 알기 간주? 의제? 추정?

안녕하세요. 부동산카페입니다. 오늘은 간주/의제/추정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주와 의제는 그대로 인정하고 끝나는 것. (~한것으로 본다) 추정은 ~한것으로 보지만, 반증이 나오면 번복 할 수 있다. (~한 것 같다) 이상입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본질이 다른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 오후 6시 이전에 방문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때는, 제시간에 방문하지 않으면,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계약을 하지 않는 효과가 생깁니다. 법조문으로 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주민등록을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만으로 동일한 효과를 부여했습니다. 이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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