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대응 방법은?


불법 채권추심 대응 방법은?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신용6~10등급) 7,158명과 우수 대부업체 12곳을 대상으로 2021년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대부업체의 70.5%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이후 신규대출승인 고객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취약해진 저신용 계층의 57.6%가 불법 사금융의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 살아야하는 금융소외계층이 증가하고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채권추심이 증가하면서 채권추심을 맡은 신용정보회사는 일거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불법추심은 채권 추심 행위가 법에 벗어난 경우에 해당됩니다. 채권추심 절차 채권자 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등의 우편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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