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사용승인 가능한지 여부


대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사용승인 가능한지 여부

네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2조는 건축물이 허가나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단순히 해당 건축물이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건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수익 허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 시에는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지만, 사용승인 시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승인서의 교부는 대지의 소유자에 대한 침해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에 대한 문제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대지의 소유권 확보는 필수이나, 이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의 요건이 아닙니다. 결론: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법제처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08-0067) 1. 질의요지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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