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집합건물법]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Q: 관리인을 선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2021.2.5. 이후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소관청(시/군/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관청에서 관리인에게 2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선임된 관리인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및 참고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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