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상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상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1 Q 지하 1층~지상 2층은 연면적의 합계가 450인 소매점(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4층은 연면적의 합계가 600인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연면적의 합계는 주거와 비주거를구분하여 계산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므로 해당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2 Q 같은 대지에 연면적의 합계 300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600의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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