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의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의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정폭력은 사회 문제로서 그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오늘은 이 보호시설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역할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란 가정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에는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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