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한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한가?

도시 계획과 건축에는 여러 단계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제2호 가목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공동심의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결정․고시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의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문의의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라면 그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공동심의는 복잡한 건축 및 도시 계획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원문링크 :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