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해체(철거)할때 석면조사를 꼭 해야하나요?


건축물을 해체(철거)할때 석면조사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해체(철거)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 보고서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일반석면조사보고서 2. 기관석면조사보고서 일반석면조사 보고서는 "개인이 작성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관석면조사 보고서는 "기관"에서 작성하여야합니다. 석면조사의 분류 일반 석면 조사 보고서의 대상은 주택 :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 미만인 주택 주택 외 용도: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가 50 미만인 건축물 기관석면조사 대상 주택 :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이면서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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