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건축법상 시정명령의 대상과 공사시공자의 시정의무에 대해


[판례소개]건축법상 시정명령의 대상과 공사시공자의 시정의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시정명령이란 법령을 위반했을 때, 위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위반 행위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초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의 이행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건축물의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정명령의 본질적인 목적인 '위반 상태의 해소'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결국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되며 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판례소개] 아파트 공사를 수행한 A업체가 준공 이후에도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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