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관리소장'이 '관리인'인가요?


[집합건물법] '관리소장'이 '관리인'인가요?

Q:관리소장이 관리인인가요? A: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소장'에 대한 용어 정의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라면, 관리소장은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장 사무실에서는 위탁관리회사 소속 직원을 가리켜 관리소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의 장을 말하며, 관리소장은 흔히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직책을 뜻한다는 것이죠. 고로 관리인과 관리소장은 서로 다른것입니다. 출처 및 참고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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