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1)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세대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은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 내부에서 갑작스런 문의 닫힘으로 인해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닫힘 방지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3) 공동주택 외부 공용 출입구의 유리문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교육연구시설의 양여닫이 유리문과 판매시설의 매장 출입 유리문은 문짝이 맞닿는 양쪽 모서리면에 부드러운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5)영유아보육시설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문은 갑자기 닫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가락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문닫힘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물놀이시설 수조의 급․배수압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배수구 개수를 늘리고 최대한 분산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7) 물놀이시설...


#교육연구시설안전 #유리문끼임방지 #완충재설치 #영유아보육시설안전 #안전표지설치 #안전기준 #속도제어장치 #배수로커버안전 #물놀이시설안전 #문닫힘방지장치 #문닫힘방지 #매장출입문안전 #끼임사고방지 #끼임방지완충재 #급배수구분산 #출입문안전

원문링크 :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